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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 각각 명의로 1개씩 주택 소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초과액 150%? 300%?
yjy1**** 조회수 1,886 작성일2021.03.21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둘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1주택씩입니다.


세율도 일반으로 적용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세부담 상한도 150%로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3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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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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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조정지역 세부담상한액을 2021년부터 300%로 올린다고 해서 충격이었는데요

사실 1가구 2주택이 아니고 1인 2주택부터 300%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부부 각각 1주택으로 총 2주택이지만 양도세에서 부담이 예상될뿐 종부세는 1인 1주택이므로 세부담 상한액은 150%이십니다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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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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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양도세와 달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수를 판단하므로 1인 1주택이십니다

즉 세부담 상한액은 150% 적용받습니다.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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