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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이전에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들이 많은데. 이걸 지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카드번호 및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나서, 발급 받은 것들을 등록할 수 있는지요?
발급 받아놓은 현금영수증들은 올해 발급 받은 것들이며,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좀전에 가입하면서 등록한 카드번호와 휴대폰 번호로 발급 받은 것들입니다.
등록 할 수 있는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현금영수증은 등록하기 전에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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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일단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면서 등록한 핸드폰번호나 기타 카드 등으로 홈페이지상 등록전에 발급 받아놓은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정확하게 2009년 1월1일 분부터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년도에 쓴꺼는 안뜨구요..
어쨌든 올해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이 안뜬다면 영수증상에서 발급 수단을 무엇으로 했는지 확인
바랍니다..
카드로 발급받은 것은 카드에다 단말기를 찍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등록이 안 되는 오류가 날 확률은 안찍혔으면 모를까 찍혔다면 100프로 등록이 되지만, 핸드폰으로 발급받은 것이라면 본인은 번호를 부른다고 부르지만 등록하는 사람이 번호를 잘못 등록할 수 있기때문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안뜨는 겁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이럴경우엔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에 가서 잘못 등록된 그 영수증을 주며 다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나 카드로 정확히 발급해 달라하면 가맹점에서는 그 영수증상의 데이터를 조회하여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준답니다..그런다음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다음날 오후쯤 들어가보면 아마 정상적으로 등록돼있을 것입니다..
아참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중요한거라 한 말씀 더드리면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홈페이지상에 뜬 현금영수증 내역의 공제 구분이 반드시 공제라고 돼있어야 나중에 연말정산하실 때 정상적인 자료로 쓸 수 있다는거 알고계세요..
자주다 못해 아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가맹점에서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안해주고 사업자를 위한 경비승인용으로 끊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자라면 이렇게 끊는것이 맞지만 근로소득자는 이걸로 끊으면 안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끊을 수는 있겠지만 근로자가 연말정산할때 경비승인용으로 등록된 현금영수증금액을 소득공제용 금액과 합산하면 안됩니다..
만약 끊어놓고 집에왔는데 경비승인용으로 돼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왼쪽에 뜨는 메뉴들중에 용도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거기서 간단히 소득공제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 알고계신 내용일수도 있겠지만 혹시나해서 길게 좀 썼으니 양해바랍니다..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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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인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수단을 등록해놨다면
내일 아침 10시 이후에 조회해보세요
하루 이틀 더 늦을수도 있지만
님명의로 등록된 발급수단이라면
조회 가능할것입니다.
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