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거래내역으로 할려고하는데요
통장으로 받은금액이랑 세금신고랑
다르게 한걸로 알고있는데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받게 되면
사업자한테 불이익이있나요 ??
- 질문수32
- 보낸 감사 수1
- 채택률92.9%
- 마감률96.4%
사업장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수혜자(계좌변경없으면 신청안해도 지급)
1.2.3차 기수혜자는 4차는
4.5일까지 순차지급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 21.02.21 ~ 21.03.02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3일이상이면 추가 50 안됩니다
■신규 신청자
- (온라인신청) '21.4.12(월) ~4.21(수)
- (현장접수) '21.4.15(목) ~ 4.21(수),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규자격은(?)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가능)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지급일: 5월말
제출서류는(?)
1. 19년도 연소득 증명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소득감소구간에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아래 4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출처] 참고하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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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보험크리닉과 나눔기업교육원 자주묻는 질문에 있어요(고객센타 공지사항)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음 (신청순 선지급) -신청하시면 해당금액 나옴
#프리랜서,특수고용직-요 서류 한장이면 되고요 사업자한테 피해없습니다
①온라인 신청은 신청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PC만 가능
(단 21.2.21~3.2일 고용보험 3일이상 가입자 제외) 구직자촉진수당,긴급복지지원등 중복불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②방문 신청은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
4차특고,프리랜서(100만원)4월12일부터 아래조건일때 신청가능-
20년 10월~ 11월 소득 50만원이상자
노무제공,급여지급 서류양식및 소득비교 25%이상 감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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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답변입니다
(지식파트너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전문가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자 지식파트너는 네이버페이등 전혀없어요 ㅠㅠ , 도움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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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