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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실비청구 가산세문의
비공개
조회수 779
작성일2024.05.14
23년에 발생한 의료비150만원을 24년도에 실비청구하여 약100만원을 받았다면?
1. 24년도 연말정산간소화 진행시 정구받은 100만원에대한 내용이 뜰까요? 그럼 24년도 연말정산때 복잡해지겠죠?
2.종합소득세신고기한내에 금액수정을 못한다면 가산세는 대략 100만원에대한 10프로정도 발생하는걸까요?
1. 24년도 연말정산간소화 진행시 정구받은 100만원에대한 내용이 뜰까요? 그럼 24년도 연말정산때 복잡해지겠죠?
2.종합소득세신고기한내에 금액수정을 못한다면 가산세는 대략 100만원에대한 10프로정도 발생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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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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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뜹니다. 복잡해질건 없습니다.
2.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1) 금액수정을 왜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2024년 반영하면 되는일인데
2) 가산세 10프로는 어데서 나온것인지.... -> 해당내용은 소득공제 이슈라서... 의료비쪽 소득공제금액이 변경되는건데..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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