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상가주택과 부속토지가 수용이되는데 토지 100평중 0.5평이 지분으로 다른사람명의입니다.
즉 99.5평+건물은 우리꺼고 토지중 0.5평은 다른사람명의 입니다
그런데 보상이 진행되자 0.5평을 우리에게 팔고싶다고 합니다
1. 0.5평을 사서 한필지를 완성해서 보상을 받으면 유리한지
2. 사는 값에서 보상가 차익만큼만 이득이있는지
3. 두세달후에 보상이 나오는데 세금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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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5평의 지분을 취득하고서 1년 이내에 수용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단기보유세율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검토하여 보아야만
어느게 유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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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싸게 사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양도세도 양도차익이 크지 않으면 별 상관이 없구요
오히려 수용보상금 수령하고 신청하는데
단독 명의이니 더 쉬울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축권등을 받는다면 이 또한 단독명의이니 질문자님에게 더 좋은 것이고요
조금 비싸도 나라면 설득해서 소유권 이전할겁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