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1,673 작성일2024.01.08
2020년에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로 산정특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외래를 받고 1년 단위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에 마지막 진료를 받고 1년 뒤에 오라고 해서 2024년 1월에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생각해보니 2023년에 진료 기록이 없는데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가능할까요? 해당년도에 진료기록이 없으면 발급이 어려운 것 같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해당 내용은 님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님이 내원하는 해당 병원 원무과에 전화하셔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01.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태양신

해당년도에 진료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22년 11월에 진료받았으면 22년 11월 ~ 23년 11월까지는 증명서가 있기때문에

그거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3년도분 연말정산이지 24년에 대해서 정산하는건 아니니까요~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