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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2년 11월에 마지막 진료를 받고 1년 뒤에 오라고 해서 2024년 1월에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생각해보니 2023년에 진료 기록이 없는데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가능할까요? 해당년도에 진료기록이 없으면 발급이 어려운 것 같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해당 내용은 님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님이 내원하는 해당 병원 원무과에 전화하셔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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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해당년도에 진료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22년 11월에 진료받았으면 22년 11월 ~ 23년 11월까지는 증명서가 있기때문에
그거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3년도분 연말정산이지 24년에 대해서 정산하는건 아니니까요~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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