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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명칭과 선발방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여성 센터에서 여가부의 지원으로 별도의 교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국취제 종료하신지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은 있으시니, 선발과정만 통과하시면 가능하실 것이고,
다른 지원없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교육이라면 아마 심사 기다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는 4개월 근무이력만 잇으셔서 종료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하지만, 다른 일자리 사업이면 6개월 지나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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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의 경우 특례로 중위소득 120%까지 일 경험과 관련 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혹 취업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취업지원제도 사이트의 상단에 수급자격 모의 산정 탭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고 가까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나 직업상담기관에서 신청해보시면 도움 되실듯 합니다.^^
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