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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성인력개발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공개 조회수 1,540 작성일2022.03.02
제가 작년 4~7월정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았었는데 
그 때 취업에 성공해서 4개월정도 다니다가 사업장이 축소된단 이유로 퇴사권고를 받고 퇴사했습니다.
그때 취업 성공금액 150만원이나 내일채움공채는 안받았었고 취업준비기간에 한 달에 50씩만 지원받았습니다.
올 해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과 연계되는 수업을 국비로 해주신대서 신청은 했는데
제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았어서.. 합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연락 주신댔는데
이 것도 서류전형-면접 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거라..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았던 적이 있으면(2년 안지남) 여성인력개발센터 국비수업은 못듣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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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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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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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명칭과 선발방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여성 센터에서 여가부의 지원으로 별도의 교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국취제 종료하신지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은 있으시니, 선발과정만 통과하시면 가능하실 것이고,

다른 지원없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교육이라면 아마 심사 기다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는 4개월 근무이력만 잇으셔서 종료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하지만, 다른 일자리 사업이면 6개월 지나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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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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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
영웅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의 경우 특례로 중위소득 120%까지 일 경험과 관련 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혹 취업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취업지원제도 사이트의 상단에 수급자격 모의 산정 탭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고 가까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나 직업상담기관에서 신청해보시면 도움 되실듯 합니다.^^

https://junian.tistory.com/entry/%EA%B5%AD%EB%AF%BC-%EC%B7%A8%EC%97%85-%EC%A7%80%EC%9B%90%EC%A0%9C%EB%8F%84-%EC%A2%80%EB%8D%94-%ED%99%95%EB%8C%80%EB%90%9C-%EC%B7%A8%EC%97%85%EC%A7%80%EC%9B%90%EC%A0%9C%EB%8F%84-%ED%99%95%EC%9D%B8%ED%95%B4%EB%B3%B4%EC%84%B8%EC%9A%94

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