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이 2013년이여서 2013년 기준으로 3년 소득세 감면 적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정산을 3월에 한 상태이고, 2013년 소득세 분을 100%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환급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이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데,
양식이나 작성요령을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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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장인 회사이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을 하였다면, 이 신청서를 다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해당 세무서에서 심사후 이상이 없으면 해당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소득세 감면분(100% 상당액)을 해당 직원에게 환급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소득세 감면신청후 진행상황을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문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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