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기간
비공개 조회수 365 작성일2024.07.19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기간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세액감면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상담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1. 2024년 11월에 창업하고 12월에 첫 매출이 생긴 경우,
2024년은 1달에 대한 소득세만 감면되고
2025, 2026, 2027, 2028년까지만 감면되는 것인지

2. 2024년 11월에 창업하고 12월에 첫 매출이 생겼지만
첫 매출인 2024년 12월부터 만 5년에 해당하는
2029년 11월까지 감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물음의 요점은,
창업 시기를 2024년 말로 잡아 매출이 생길 경우,
창업자로서는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에
창업을 2025년 초로 미루려는 생각이 있어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첫 매출, 2025, 2026, 2027, 2028 이 맞습니까?
2024년 12월~2029년 11월이 맞습니까?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646****
초수

2024.08.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불신
별신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기간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세액감면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상담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1. 2024년 11월에 창업하고 12월에 첫 매출이 생긴 경우,

2024년은 1달에 대한 소득세만 감면되고

2025, 2026, 2027, 2028년까지만 감면되는 것인지

2. 2024년 11월에 창업하고 12월에 첫 매출이 생겼지만

첫 매출인 2024년 12월부터 만 5년에 해당하는

2029년 11월까지 감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물음의 요점은,

창업 시기를 2024년 말로 잡아 매출이 생길 경우,

창업자로서는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에

창업을 2025년 초로 미루려는 생각이 있어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첫 매출, 2025, 2026, 2027, 2028 이 맞습니까?

2024년 12월~2029년 11월이 맞습니까?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2029년 11월까지 세액감면됩니다.

2024.07.19.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