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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세액감면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상담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1. 2024년 11월에 창업하고 12월에 첫 매출이 생긴 경우,
2024년은 1달에 대한 소득세만 감면되고
2025, 2026, 2027, 2028년까지만 감면되는 것인지
2. 2024년 11월에 창업하고 12월에 첫 매출이 생겼지만
첫 매출인 2024년 12월부터 만 5년에 해당하는
2029년 11월까지 감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물음의 요점은,
창업 시기를 2024년 말로 잡아 매출이 생길 경우,
창업자로서는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에
창업을 2025년 초로 미루려는 생각이 있어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첫 매출, 2025, 2026, 2027, 2028 이 맞습니까?
2024년 12월~2029년 11월이 맞습니까?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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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출 발생이 기산일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기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해요.
만일 2024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면 2024년~2028년이 맞고, 손실이 발생했다면(소득금액 없음) 이익이 발생한 년도부터 5년간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4년간소득이 없다면 5년째부터 5년간 입니다.
아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본 확인하시고 더많은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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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기간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세액감면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상담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1. 2024년 11월에 창업하고 12월에 첫 매출이 생긴 경우,
2024년은 1달에 대한 소득세만 감면되고
2025, 2026, 2027, 2028년까지만 감면되는 것인지
2. 2024년 11월에 창업하고 12월에 첫 매출이 생겼지만
첫 매출인 2024년 12월부터 만 5년에 해당하는
2029년 11월까지 감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물음의 요점은,
창업 시기를 2024년 말로 잡아 매출이 생길 경우,
창업자로서는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에
창업을 2025년 초로 미루려는 생각이 있어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첫 매출, 2025, 2026, 2027, 2028 이 맞습니까?
2024년 12월~2029년 11월이 맞습니까?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2029년 11월까지 세액감면됩니다.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