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따로 직원이 알아 볼 수있는 방법에 관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급 휴가가 지원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 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 휴가비 또는 생활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상황1. 아직 코로나 확진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의심적인 부분으로 인해
휴가나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단체 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 권고
*여기서 말하는 휴가는 병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연차는 해당안 됨.
즉 연차 휴가를 쓰도록 강제하지 못함.
상황2.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휴업.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정부에서 폐쇄명령의 경우
- 휴업 수당이 나오지 않음.
상황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매출 감소,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거래처의 영업 중지로인한 영향)
-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무급휴무에 동의 했을 경우에 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자가격리하였거나 확진자로 격리 되셨거나
상황 1, 상황 2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상황을 토대로 유추 해보 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2021.01.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