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의류쇼핑몰 전자세금 계산서
cjy5**** 조회수 560 작성일2023.02.01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표가 된 의류쇼핑몰 사장입니다.
제가 신상마켓, 동대문 등에서 의류를 소매해서 장끼(영수증)을 받았는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세요? 라고 해서 일단 한다고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하려고 홈텍스에 들어갔는데 공급자(본인), 공급받는자 이렇게 있는데 

공급받는자에는 뭘 적어야 하나요?
업체를 적어야 하면 업체에 사업자 번호가 뭔지 다 물어봐야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나창우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나우세무회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온 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싶은지를 물어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본인의 매출에 대하여 발행하려 한다면,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를 받아

양식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사본을 받게 됩니다.

-

2023.02.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나창우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