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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했는데요 ~~ 2020.12.30일 사업자냈고,
제가 1차2차 전부 확인지급으로 받았거든요 ?!
근데 3차는 1차2차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
일단 13일날 신청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신청완료라고 뜨더라구요 .. 근데 제가 간이과세자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0원이라고 뜨고 홈택스에 대충확인해보니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이 상반기,하반기 차이가 나던데 당연감소구요 ㅠ 이걸로 알수있을까요 ..?

(그리고 네이버스토어팜 매출내역보니 당연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매출이 더 좋아요 ㅠ 처음엔 다 장사가 안되니까 하반기 되니까 주문이 좀 있었는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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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23 조회수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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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했는데요 ~~ 2020.12.30일 사업자냈고, 제가 1차2차 전부 확인지급으로 받았거든요 ?! 근데 3차는 1차2차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

일단 13일날 신청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신청완료라고 뜨더라구요 .. 근데 제가 간이과세자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0원이라고 뜨고 홈택스에 대충확인해보니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이 상반기,하반기 차이가 나던데 당연감소구요 ㅠ 이걸로 알수있을까요 ..?

(그리고 네이버스토어팜 매출내역보니 당연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매출이 더 좋아요 ㅠ 처음엔 다 장사가 안되니까 하반기 되니까 주문이 좀 있었는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이유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새로운 매출감소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5.30일자 중기부 발표 자료 참고)

2.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매출감소 관계없이 신속지급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개업일에 해당하는 매출감소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따라서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면, 현재 진행 중인 확인지급 신청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라도 기본적인 매출감소 요건은 동일하고 알려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대상>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그 외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대상, 제출서류 목록 및 다운로드, 신청기간, 온라인 및 예약후 방문(오프라인) 신청방법, 이의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ㅇ니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https://covid19-news.kr/소상공인-손실보전금-확인지급/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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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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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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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터넷업

#소상공인대출 #정책자금 #정부지원

신발 74위, 자영업자신용대출,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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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복사 답변이 아닌, 직접 정성껏 답변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확인지급만 신청했던 사업자입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런 지식인에서는 받는다 못받는다, 언제 받는다를

정확히 알려줄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드릴게요.

이건 해당 담당자만 알수있어요.

1,2차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신속지급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개업일에 따른 매출감소 비교 구간이 달라져서 그러실거예요.

이 기준이 지난1,2차 방역지원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출감소하셨으면 긍정적으로 기다리시면 될 듯합니다.

원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의 승인 및 지급 시기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일단 승인되기까지도 최소 1주일이상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처럼 기본적인것만 검토하고 끝나는 경우는

승인 완료후 1주일내로 지급되고요.

(참고로 저는 예전에 2주 정도 소요되었네요)

그게 아니라면 3주정도는 기다리셔야해요.

신속지급처럼 빨리 지급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들이 많다보니까요.

그런데 특정 업체들은 확인지급 내에서 신속지급으로

바로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받은 업체중 방역조치 업종에 해당하면 매출감소 확인된 곳)

근데 그런 곳이 많지는 않을거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ㅇ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ㅇ 지원 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ㅇ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ㅇ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ㅇ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ㅇ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ㅇ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ㅇ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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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6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

2. 사각지대 업종 지원 부재 ▶ 최소 700만원부터 지급

3. 손실보상률 90% ▶ 손실보상률 100%

4.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00만원 ▶ 최소 200만원부터 지급

✅ 신청기간

5월 30일부터 ~ 7월 29일까지 상시신청 가능

✅ 신청대상

1.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상)

3.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이후 폐업한 경우 가능합니다.

✅ 매출감소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체에서 따로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부가세 신고매출액만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확인합니다.

✅ 지급금액

매출감소 기준에 따라 다르며 6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해당해야 합니다.

1. 새로운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해야함.(중기부 발표자료 참고)

2.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매출감소와 관계없이 신속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인지급 신청기간에 신청해야합니다.(6월 13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아직 신청 전이신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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