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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관련 문의

입찰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같은 등록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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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ju_y****
작성일2020.11.17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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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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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의 업종등록은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서 화면 중 [공사ㆍ용역ㆍ기타업종] 에서 업종명 찾기를 눌러 해당 면허를 찾아야 합니다.

해당 업종을 찾아 해당 업종의 근거법령을 확인하시면 해당 업종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허가,등록,신고 등을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업종을 취득한 상태에서 나라장터에 업종등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찾아진 업종코드를 클릭하면 입력될 것이고, 해당 업종의 등록번호(신고번호)와 등록일(신고일) 등을 입력하시고 우측의 행추가버튼을 눌러 추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후 출력되는 공문서(시행문)를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서류제출을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제출도 가능합니다.(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등록/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온라인 서류제출) 메뉴 이용. 단,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제출로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