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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징계 중앙위원회 패소 행정소송 관할 법원
비공개 조회수 1,924 작성일2021.01.29

제가 부당징계 중앙위원회 패소하면서 행정소송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당징계, 부당해고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눠진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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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변호사
법무법인(유)에이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종걸 입니다.

아래와 같이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세종으로 이전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약정하기 나름이나, 통상은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로 나누어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의 난이도나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변호사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보수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인을 기준으로는 통상 착수금 550~770만 원, 성공보수를 경제적 이익(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보수 및 증가되는 퇴지금)의 5~10%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94·7·27]

[본조제목개정 2014.5.20]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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