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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물론 중복가능 합니다 ㅎㅎ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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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차 지급대상인 경우 버팀목자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됩니다.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된 경우 2차 지급대상으로 4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2021.04.12.

1차 대상자가 아닌경우 집합제한, 일반업종은 매출감소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21년 3월 이후 창업자는 지원받지 못하며, 개업을 했는데 매출이 없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 대상자는 4월 19일부터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9년이전 개업 : 19년 매출액보다 20년 매출액이 감소
- 20년 1월~11월 개업 :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 보다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 감소
- 20년 12월~21년 2월 개업 : 동종업게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에 따라 100~5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 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 일반(경영위기) 300만원 : 여행 등 업종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50만원 :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40~60% 감소 등
-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전세버스 등 업종평균 매출 20~40% 감소 등
- 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4.12.
질문
내공100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플러스 둘다 신청되나요
이번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플러스 이거 신청해서
대상자 되고 100만원이라 써있는데요
경기도에서 2차재난지원금이라고 지역화폐 10만원 주는것 그거 동사무소에 가서 현장지원 4월 30일까지 한다는데 그것도 해서 10만원 받을수있나요?
혹시 하나는 안된다고 할까봐서요
▶ 버팀목자금플러스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 외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추가질문 이나, 1:1 질문 해주세요.
빠른 시간 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04.12.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용은 빠르면 익일부터 가능합니다
포인트 형식으로 들어가있어 문자 등으로 사용금액 잔액 확인됩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합니다. 빠르면 내일부터 충전되어 사용 가능해요. 1인당 10만원 (4인가족40만원)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출처 : 경기도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