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보니 디자인이 미묘하게 다른겁니다 집근처 중고명품샵에 가서 여쭙고 알고보니 저한테 판매한 제품은 2007년식 아주 옛날 제품이었어요 중고품 자체가 연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매장 주인은 저에게 똑같은 제품을 찾았다고만 했지 이후 연식에 대한 부분은 일절 고지를 한다거나 언급조차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똑.같.은.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왜 바로 보증서를 같이 주지 않았는지 알겠더라구요
제가 원했던 모델의 중고가보다 150만원정도 저 저렴하더군요
저는 원하지도 않는 구모델을 150만 이나 더 주고산꼴이됐어요
바로 연락해서 환불요청했으나 본인은 모른다며 난 찾아서 배달만 해줬을 뿐이다 시계 판사람이 환불 못해주겠다한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대금은 저기 우기시는 사장님 계좌로 입금했었구요 처음사진보냈던 문자 내역 통화녹취 계좌이체 자료 전부다있습니다 이 경우 명백히 고의적으로 연식을 숨기고 사기친거같은데요 고소가능할까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비싼시계 매장에서 구매한건데 오히려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고 전문가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속상하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매매계약서또는 문자로 원하는 의뢰품에대한 연식을 고지하지않으셨다면 환불의무는 없어보입니다.
고소가가능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기로 보여지기어렵고 손배청구소는 가능해보이나 그것도 반소장내고 상대가 대응해서 법정다툼으로 넘어간다면 실익은 적어보입니다
사기로고소후 무혐의가나오면 무고에대한 상품권받으시고 다시 손배소를 진행하셔야겠죠
돌아가던 직적진을 하시던 편한방법으로 하심됩니다.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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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경찰에서 수사 후 인정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가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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