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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자격이 전자적으로 확인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전자적으로 복지자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어 직접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발급은 발급처를 확인하시어 해당 행정기관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복지자격 제출서류
구분 | 자격명 | 비고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정부24’ |
차상위계층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 ✿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