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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및 사업소득
비공개 조회수 6,977 작성일2023.12.27
안녕하세요.

2023년 5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발급 받으려도 하니 2022년까지 내역만 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2023년 5월까지 근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려면 직접 요청을 하면 되는 건가여?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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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월에 이틀간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여 이미 발급받았습니다. (참고: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퇴사)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여?

아시는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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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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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합

니다. 연락하여 교부받으시고 환급금이 있었으면 그 환급금은 퇴

사한 회사에서 수령해야합니다.

다만, 영세한 회사는 2월 정기 연말정산할 때 같이 하는 경우도 있

으므로 이경우는 합산정산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5월에 두 곳

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면 됩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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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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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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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원천징수를 받은 지 보여주는 증명서이므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종합소득세 클릭-공제된 항목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줍니다.-그런 다음 신고서를 제출 하신다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1~5/31 까지 이므로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issueblog.rorablog.co.kr/%ed%99%88%ed%83%9d%ec%8a%a4%eb%a1%9c-%ec%a0%84%ec%a7%81%ec%9e%a5-%ec%9b%90%ec%b2%9c%ec%a7%95%ec%88%98%ec%98%81%ec%88%98%ec%a6%9d-%eb%b0%9c%ea%b8%89-%eb%b0%8f-%ec%a2%85%ed%95%a9%ec%86%8c%eb%93%9d/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