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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의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령자에 대한 지원으로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2010년 기준입니다.)
능력이나 건강으로 보아 한창 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이후 계속 고용,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
- 다수고용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업종 지원 기준율 (4~42%) 이상 고용
※ 1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공무원 등은 근로자 수 및 고령자 수에서 제외
-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지원, 매 분기별 근로자수의 15%(대규모 기업 10%) 한도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 정년을 57세 이상으 로 정한 사업 장에서 18개 월 이상 계속 근무 한 후 정 년이 도래한 고령 자를 계 속고용하 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 에 재고용하 고 계속고 용 전 3개월 , 계속고 용 후 6개월 동 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이거 나 계속고용(재고용) 전 3개월 이내 정년을 줄이는 경우에는 제외함
- 계속 고 용 1인당 월 30만원 을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정년연장 : 정년을 56세 이상으 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 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 령자를 정년연 장으로 계속고용 하고 정 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제외
-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1/2 기간 동안 정년 연장 후 5년 이내 지원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청년실업자, 장기구직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업기간 1개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 실업기간 3개월
- 중증장애인 1월 12월간 60만 원
- 경증장애인 3월 최초 6월 60만원 , 이후 6월 30만원
모두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이므로 구체적 절차와 요건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상담을 이용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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