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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실업급여 질문
비공개 조회수 2,471 작성일2024.01.03
안녕하세요. 내용이 좀 길어질것 같은데 꼭 읽어 주세요..

우선 저는 아빠고요, 작년 3월에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다니고 있던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가 와이프가 몸이 조금 회복 되었을때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제가 일을 쉬고 싶었던게 아니라, 저는 육아휴직으로 쉬면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데 와이프는 무급으로 쉬고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일하고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게 금전적으로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와이프가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던중, 제가 올해 아는 지인에게서 좋은 일자리를 소개 받아, 현 직장 대표님과 잘 이야기 해서 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일을 해야겠다 싶은 마음도 컷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갈 회사의 희망 입사일이 1월 10일인데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좀 더 남았다고 합니다. (회사가 원하는 희망 입사일을 미루기가 좀 힘든게, 경쟁이 있는 자리인데다가 소개받고 들어가는 자리라 제가 입사일을 미뤄 버리면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작년 7월 13일에 입사해서 계산을 해 보니 1월 9일이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근무 시작한지 18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간이 몇일 인지는 모르겠으나, 입사 한 후 몇일 동안은 보험이 없는 상태로 근무 했다는 겁니다. (육아휴직 사용 조건이 피보험자격 180일 경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쓰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간동안 아기를 돌봐줄수 있는 사람이 저희 주변에 없습니다.

와이프가 꼭 휴직을 받아야 하는게, 아기를 낳고 생활해 보니 한명의 월급으로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한명이 쉬면서 육아를 하더라도 나라에서 주는 돈은 꼭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육아휴직을 못 받게 되더라도, 혹시 실업급여나 아니면 국가에서 준비한 다른 혜택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 보려니 정부에서 주는 이런저런 혜택들을 정말 찾기 힘들게 해놓았더군요…

꼭 도와주십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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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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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먼저, 육아휴직의 사용조건과 고용보험이 주는 보험금(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은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배우자분은 2023. 7. 13.에 현재 직장에 입사하였기에, 배우자분이 2024. 1. 13. 이후로 육아휴직 시작예정일을 잡고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배우자분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여야하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분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② 육아휴직 직전 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현재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육아휴직 전날까지의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을 합산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다만, 직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직전 회사에 재직한 기간 중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도 추가로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5.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모두 해당함을 증명하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퇴사 전 회사에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할 것

② 회사가 ①의 휴가 또는 휴직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였을 것

③ 회사의 휴직 또는 휴가 신청 거부로 인하여 퇴사하였을 것

④ 배우자가 ①의 휴가 또는 휴직의 대상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중이거나 육아중이지 않을 것

⑤ 직장어린이집, 근무시간단축, 출퇴근시간 조정을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

6.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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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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