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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관련
비공개 조회수 2,453 작성일2023.01.16
안녕하세요! 정말 도움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ㅠㅠㅠㅠ

1. 아빠와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는 연소득 3천 이하입니다
제가 아빠와 할머니를 부양신고 하면 두분은 의료/생계/주거급여 등을 받지 못하실까요?

2. 부양의무자로 등록되면 어떤 혜택 혹은 기초생활급여 감면 내용등이 있나요?

3. 전 20대고 한부모가정(아빠 50세 이상, 할머니 65세 이상)에 직장인인데 저는 수급자등록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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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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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부양의무자인 님의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님 소득이 3,532,416원 <-- 초과시 수급자인 아버지 가구 생계급여 탈락

님 재산이 3억5천만원 <-- 초과시 수급자인 아버지 가구 생계급여 탈락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수급자인 아버지 가구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3,460,354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아버지 가구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세전 250만원이면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없음

님 소득상한선 없음

님 재산기준은 원 <-- 이 금액이상이면 수급자인 아버지 가구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1 . 부양신고라는게 연말정산 같은데 같이 사시니까 이건 문제가 없네요.

기초법에서는 님 재산은 3억5천만원 이내일것이고, 소득은 세전 250만원이니 님의 재산소득으로는 아버지+할머니의 생계,의료급여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 그런거 없습니다.

3 . 연봉 3천만원이면 수급자 생각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생각하셔야죠.

위 모든 답변은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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