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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아버지 손자간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정확히 표현하면 직계존속그룹에는
할아버지,할머니 (외가 친가 포함하며 증조부 이상은 무시한다고 가정) 부모님 이렇게 총 여섯분분이 있는데 이 여섯분한테 총 합하여 10년간 받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5천만원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한테 3년전에 3천만원 증여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이번 할어버지한테 증여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2천만원 입니다.
2. 참고로 조부모님한테 증여받았을 때는 세대생략할증과세라고 해서 본래 납부해야할 증여세에서 30%할증가산이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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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5천만원이 맞습니다
배우자 → 배우자: 6억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5천만원(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미성년자녀): 2천만원)
※자녀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5천만원
※부모와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존비속 외,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2023.07.03.
안녕하세요..
손자가 성년인 경우에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입니다.
그리하여 성년인 손자가 6천만원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1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를 적용하면 1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되며,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서 30%인 30만원을 할증가산하면 13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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