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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세 상향이 되면
요즘 세법 개정안 내용에 부모 자녀 증여 면제액을 2억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만약에 개정이 되어.. 2억으로 한도가 올라가면 다음과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1) 증여세 상향 통과 한달 전,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 한 사람은 소급 적용을 받는지

2) 증여세 상향 통과 1년 전, 현금 증여를 2억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고 았다가 통과 된 후 신고를 했을 때
증여세 개정 전 기준으로 2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지, 아니면 법이 바꼈으니 면제가 되는지

3) 증여세 상향 통과 2달 전, 현금 2억 증여를 받았고. 3개월 안에만 신고하면 되니깐. 3개월 째 신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됐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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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11 조회수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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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cp****
채택답변수 229
지존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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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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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훈 세무사입니다.

법 개정과 그 법에 적용되는 사실관계는 실제로 법이 개정되어 공표된 조문을 정확히 봐야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본문 및 부칙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보통은 부칙에서 " ...조 의 개정사항은 ....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런식의 부칙이 많습니다(특히 양도세)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세법적용은 개정된 법의 경우 전체 조문 및 부칙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거래금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와 정식상담(가능하다면 유료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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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박진호 세무사
채택답변수 1,683받은감사수 10
바람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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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증여 #상속

상속세, 증여세 28위, 소득세 78위, 종합부동산세 4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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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호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상향 통과 한달 전,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 한 사람은 소급 적용을 받는지

--> 법에서 정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만, 법 개정후부터 적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여세 상향 통과 1년 전, 현금 증여를 2억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고 았다가 통과 된 후 신고를 했을 때

증여세 개정 전 기준으로 2억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지, 아니면 법이 바꼈으니 면제가 되는지

-->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세, 증여공제등이 적용되므로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3) 증여세 상향 통과 2달 전, 현금 2억 증여를 받았고. 3개월 안에만 신고하면 되니깐. 3개월 째 신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됐을 경우

-->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세가 발생하고 증여세 신고 기한은 두는 것으로

증여일 기준 세법에 따라서 신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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