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국가장학금 / 희망사다리II유형 장학금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전액이 아닐 경우 희망사다리II유형으로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두 장학금 전부 100분위 기분 70점이상만
이수하면 되는거죠?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를 1월에 신청해놓았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지는 못 할까요?
* 현재 국민보험공단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는 약120만원 입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47
  • 채택률81.4%
  • 마감률86.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2.17 조회수 363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5점을 드립니다.
1번째 답변
한국장학재단
채택답변수 1만+
지식파트너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2023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금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및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신청기간내 이용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선발결과 받아보셨을 때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먼저 중복으로 신청 후 심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복지자격에 해당 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복지자격 반영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