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558 작성일2023.01.20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2022년 11월 중순까지 근무하였고,
현 직장에서 2022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11월 급여는 12월 급여에 합산하여 한번에 1월에 받은 상황입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을 전 직장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 직장에 이직한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퇴사 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긴해서 기본 공제사항으로만 연말정산은 되어있는데, 개인 공제사항을 추가로 서류 받아서 2월에 연말정산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

보통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전달하여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이런 경우 전 직장에서 2022년 1~11월 중순까지의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에 진행하고, 현 직장에서의 11월 말~12월 기간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2월에 연말정산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개인적으로 따로 신고해도 괜찮은건지요?

더불어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게되면 카드 사용 등 개인 공제사항은 1~11월까지의 자료만 다운받아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7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님의 경우 퇴사하면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전 직장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직장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전 직장에 다시 전화하셔서 환급을 받으셔야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합니다.

즉,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님만 번거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직장에서 다시 전화가 오면 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 직장에 제출하고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세요.

굳이 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처리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1) 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고 1월~11월 중순까지의 소득을 연말정산 합니다.

= 서류를 제출할 때는 11월까지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2) 현 직장도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12월분에 대해서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연말정산 의무는 사용자(회사)에게 부여돼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실시합니다.

3) 5월에 직접 전 직장 + 현 직장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제 서류는 1년 전체를 새로 발급해서 PDF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2023.01.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