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2022년 11월 중순까지 근무하였고,
현 직장에서 2022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11월 급여는 12월 급여에 합산하여 한번에 1월에 받은 상황입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을 전 직장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 직장에 이직한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퇴사 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긴해서 기본 공제사항으로만 연말정산은 되어있는데, 개인 공제사항을 추가로 서류 받아서 2월에 연말정산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
보통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전달하여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이런 경우 전 직장에서 2022년 1~11월 중순까지의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에 진행하고, 현 직장에서의 11월 말~12월 기간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2월에 연말정산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개인적으로 따로 신고해도 괜찮은건지요?
더불어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게되면 카드 사용 등 개인 공제사항은 1~11월까지의 자료만 다운받아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의 경우 퇴사하면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전 직장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직장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전 직장에 다시 전화하셔서 환급을 받으셔야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합니다.
즉,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님만 번거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직장에서 다시 전화가 오면 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 직장에 제출하고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세요.
굳이 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처리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1) 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고 1월~11월 중순까지의 소득을 연말정산 합니다.
= 서류를 제출할 때는 11월까지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2) 현 직장도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12월분에 대해서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연말정산 의무는 사용자(회사)에게 부여돼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실시합니다.
3) 5월에 직접 전 직장 + 현 직장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제 서류는 1년 전체를 새로 발급해서 PDF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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