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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제3조제2호 해당되는 경우
비공개 조회수 387 작성일2022.08.25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급2항 이신데
먼저 국가보훈 대상자 제3조 제2호에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엔 국가보훈대상자전형으로 대학을 갈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남서울대 같은 경우엔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류를 제출할수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원가능하다던데 이 증명서류같은 경우엔 참전용사같은 경우도 뽑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대학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만 뽑을수있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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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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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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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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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상이등급 6급이시라면 보훈대상자로 지원 가능합니다

참전용사. .

즉 참전유공자는 가족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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