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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조정지역 1채의 기존주택이 있는 자가
추가로 조정지역 1채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후 2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 1~3%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는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2. 서초구 주택 구입 후 대구 수성구 주택구입하고
대구 주택 취득후 2년 이내 서초구 주택 매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취득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는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납부 후 5년이내 양도세 절세방안 검토 진행합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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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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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부동산지식이 별로 없어서 고생했는데 여기 카페에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문의하신 1가구 2주택에 대한 게시글을 공유드리니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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