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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 취득세 문의
윤희영 조회수 1,546 작성일2022.09.13
안녕하세요 서초구 소재 20평 오피스텔형 공부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시세가 5억정도 됩니다.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해제, 조정지역대상임) 30평 아파트를 가족간 매매를 통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정지역에 2주택이 되는거라 8% 취득세를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서초구의 아파트는 처분예정이라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되며, 몇년 안에 서초구 주택을 처분해야하나요? 조정지역 구입이라 바로 거주를 해야되나요? 현재 전세세입자가 있어 바로 거주가 안되서, 퇴거까지 1년반정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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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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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식물신 eXpert
상속세, 증여세 61위, 종합부동산세 35위, 취득세, 등록세 6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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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조정지역 1채의 기존주택이 있는 자가

추가로 조정지역 1채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후 2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 1~3%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는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2. 서초구 주택 구입 후 대구 수성구 주택구입하고

대구 주택 취득후 2년 이내 서초구 주택 매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취득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는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납부 후 5년이내 양도세 절세방안 검토 진행합니다. ​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http://sungeuntax.com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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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저도 부동산지식이 별로 없어서 고생했는데 여기 카페에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문의하신 1가구 2주택에 대한 게시글을 공유드리니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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