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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비공개 조회수 8,817 작성일2024.01.2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시 주택임차차입금 금액이 확인되는데 이경우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서류만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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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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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s****
중수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공제 가능성: 주택임차차입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 이자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요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이 주택임대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주택임대에 맞아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주택임차차입금 금액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필요 서류: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대출 이자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기타 필요한 서류 (예: 대출약정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가 진행됩니다. 다만,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목록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01.08.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주택임차차입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이 부부 또는 개인의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어야 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주택임차차입금 금액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신고서에 기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

(예: 대출계약서, 이자납입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려면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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