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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iN 상품권 , 소액결제 , 정보이용료 (콘텐츠이용료) 현금 관련 1번상담사 제크뱅크 답변드립니다.
답변 : 카드사용이랑 소득공제는 상관없습니다.
정직하고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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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일단 과세표준 소득세율 24% 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공제 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 5천만원 * 25% = 12,500,000원 을 초과하여 사용한 내역에 대한 공제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사용액 합계 = 37,820,000원
12,500,000 - 37,820,000 = 25,320,000 * 30%(공제율) = 7,596,000원 중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전통시장, 교통비, 문화비 등등은 추가로 더 공제 받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안되셔서 합쳐서 계산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직접 빼는 형식이어서~
5천만원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그밖의소득공제(여기에 해당되는 한가지가 신용카드공제 입니다.)
이렇게해서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소득세율은 여기서 나온 금액에 적용됩니다.
2023.11.23.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는
소득공제액 = 3,000,000
Min(3,900,000×0.3+(33,920,000-50,000,000×0.25)×0.15, 3,000,000)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한 결과는 위와 똑 같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에서 직접 해보세요.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산식, 게산과정도 볼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국번없이 126-2-3(국세상담센터, 원천세 연말정산)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기 인터넷의 질문과 답변보다는 낫습니다.
댓글 등 추가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2023.11.23.
질문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하고자 합니다
연봉 5천만원 기준으로
2023년도
신용카드 3,900,000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3,920,000원
사용했다면
과세표중소득세율 24%적용하고나면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산출근기가 궁금합니다.
이러저런 계산법을 많이 봤지만,
신용카드를 잘 안 써서 소비를 잘못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11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행되서 직접 공제 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해서 연말정산 혜택보고 싶다면 아래 2번째에 나와있어요...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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