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알바 소득이 57만원 이하여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7월,8월은 약 50만원이고 9월이 58만원이라ㅠㅠ
혹시 심사에 지장이 가나요 9월엔 대타를 나가서 좀 더 나왔고 평소는 45 정도입니다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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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중위소득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은 정보 연계 기준일이 아래와 같이 모두 다르며, 건강보험공단 자료, 국세청 자료 등 공적시스템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중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하여 확인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월 전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미만의 경우 전전분기 정보로 활용하며, 기타 근로소득및 공공일자리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경우에는 전월 자료가 연계됩니다.
- 사업소득·재산소득의 경우에는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월경 전년도 자료를 갱신하므로, 예를 들어 21.8월 자료요청시 19년도 자료를 활용하며, '21.12월 요청시 '20년 자료가 활용됩니다.
- 만약, 귀하의 중위소득을 모의계산해보시려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및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자료이며, 귀하께서 신청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공적자료 연계하여 가구 구성원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있으며,
- 다만, 취업지원 신청인이 공적자료로 확인된 내용과 다른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주장하면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에 따라 소득 및 재산조사를 결정하고 최종 통지하기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수급자격 판단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한정하며, 또한,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산 반영하되,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수급자격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관할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심사완료후 전담상담사가 배정되면 해당기관에서 상담일자약속등을 위해 연락하게 되오며, 이 때 방문일자 및 상담약속시간등을 정하시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하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팀)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유선등으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