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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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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총 납부개월수가 120개월 이상일 경우에
60 ~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여 받을경우, 기초연금의 최대 50% 까지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연금을 502,210원을 초과해서 받을경우 최대 기초연금이 167,400원까지 감액될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및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2024.02.28.
일시금이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고,
매달 받는 연금이면 공적이전소득이 됩니다.
님의 질문은 후자잖아요?? 님이 말하는 10년후라면 어찌 변경 될지는 모르겠으나..
24년도인 현재까지는 공적이전소득 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계급여 수급자이다. 매달 납부한 국민연금을 연금식으로 받을수 있냐?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소 합니다.
즉, 생계급여 차감없이 별도로 받지 못합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2.28.

질문 : 연금공단이니까 기관이 달라서 10년 이상만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2024.02.28.
아닙니다.
국민연금수급액이 높아 기초연금을 못받을 수는 있어도 기초연금때문에 국민연금을 못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