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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방법
비공개 조회수 1,218 작성일2022.08.16
벤처나라에 혁신제품을 보유중이지만 벤처기업이 아닐경우에도 벤처나라에 등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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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
태양신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조달청 고시 제 2022-4, 2022.02.11) '벤처나라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내용에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벤처나라”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이란 벤처․창업기업이 생산·공급한 상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기관의 추천과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상품으로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 문의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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