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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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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알고있는 범위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1.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은 신고한 내용이 기재된 공적장부에 잘못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록부정정을 위하여는 정정에 대한 확실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소명을 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을 읽으면서 왜 소명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였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2. 보통 출생시 출생신고를 하면 우선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등록이 되고,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표에 등록이 됩니다.
3. 참고로 한자의 경우 프로그램의 글자체에 따라 같은 한자라도 부수 등 약갈 달라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르고 주민등록표가 잘못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주민등록정정요청을 하면 정정이 됩니다.
5. 그러나 주민등롤표가 바르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된 경우
가. 관공서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정정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1) 출생신고서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기재된 경우
2) 수기 장부에서 전산화가 되면서 전산입력실수
3)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부의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전산이전이 될때
입력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출생신고서류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니 일단 지금이라도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을 발급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의 내용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전산화가 되기전 과거 수기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이 있는 경우라면 이서류와 앞의 서류들의 일치여부를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수기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은 본적의 관할에서 보관합니다.
나. 위에서 관공서의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개명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6. 위 내용으로 신문고에 글을 올리더라도 해결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사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08.26.

한자에 능통 하더라도 오타를 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쓰는 민족이라 해도
오타를 내거나 글자를 잘못 쓸수 있는 것
처럼 말이죠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