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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노력 조회수 286 작성일2024.05.01
가족들이 세대분리 되어있는데
가구원으로 넣어야 되나요?

가구원이 가족관계서상 가족을 말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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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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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정책 #경제 #금융

[질문 내용] :

가족들이 세대분리 되어있는데

가구원으로 넣어야 되나요?

가구원이 가족관계서상 가족을 말하는건지요

[답변] :

세대분리 되었으면 안적으셔도 됩니다. 일단 신청 후 심사를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면 현금으로 108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원대상,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 다 적으려니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래에 잘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놓친 혜택까지 다 받아가세요!

https://naver.me/xXE9XdCC

2024.05.01.

3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장가구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동거인 제외)되어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24년도 기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은 단독가구로 구성되었으며

(국기초내 타보장이 없을 경우에 한함)

단,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생계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가구(부모에 한해)를 포함하여 소득재산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수의 경우 여러 가지 특성이나 예외사항이 적용될 수 있어 자세한 가구원 산정은 지자체로 상담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신청마감된 상태입니다.

현기준,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에 다시 확인하시거나,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23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산정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보장가구원의 가구소득 전체를 봅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