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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한은행 청년처음적금 우대금리 질문
비공개 조회수 1,612 작성일2024.06.25
급여로 50만원이상 받을 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되있는데
제가 급여를 다른 은행으로 받는데
메모로 "급여"를 써서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에 자동이체 걸고
적금날 입출금통장에서 30만원 빠지면 적용이 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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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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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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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
중수

2024.08.0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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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나눔
초수

2024.07.09.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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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돌이
은하신 열심답변자
#청약당첨자 #부자의서재 #문돌이IT개발자 예금, 적금 11위, 분양, 청약 44위, 뱅킹, 금융업무 분야에서 활동

'적요' 라고 하는 보내는사람 명의를 급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입출금계좌에서 확인했을 때 '급여'로 쓰여있으면 됩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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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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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물신

급여이체 50만원이상 임....

그리고 입금완료되고

다음달 15일인가 16일이후로 적용됨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