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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급여 50만원 이상을 받을 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급여를 "급여"로 메모하여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에 자동이체하고, 적금 납입일에 입출금통장에서 30만원이 빠지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0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급여로 입금된 내역이 최소50만원 이상 충족되고 6개월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하단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정리해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2024.07.09.
'적요' 라고 하는 보내는사람 명의를 급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입출금계좌에서 확인했을 때 '급여'로 쓰여있으면 됩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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