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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 하려고 작년 자료 보니
96년생 자녀분인데 기본공제는 안 받고 신카나 현영 의료비 금액은 들어가있어서요
그냥 기본공제 150만원만 못 받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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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공제 요건과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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