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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건설업 전문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연금 취득 대상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서 8일이상근로할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홍길동님의 경우 23.12.18에 첫 출근을 했기 때문에 23.12.18~24.01.17까지가 기산일 입니다.
만약 24.01.17에 근무를 하셨다면 가입대상이 되었겠지만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1개월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60시간이상 근로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일용근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약 2월에 출근을 했다면 1개월 이상 근로를 충족했기 때문에 취득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건설노무사 #건설노무법인 #건설노무관리 #건설현장4대보험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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