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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자 위반건축물 보증보험가입
비공개 조회수 2,199 작성일2023.07.20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건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닌건가요?
전세 들어가려는데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고 하셔서요~
보증보험 가입하려니 위반건축물이어서 가입이 안될 것 같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위반건축물 여부 상관없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으려나 싶어서요. 
이런 경우엔 보증보험이 들어져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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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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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현대공인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전세 14위, 월세 15위, 매매 16위 분야에서 활동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해서 그가 소유한 모든 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거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정 위반건축물이라면 해당 등록물건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등록하려면 위반사항을 시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등록 여부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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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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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h****
태양신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위반건축물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가입 대상은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