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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위반건축물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가입 대상은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