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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인 이하의 근로자 연차휴가일수
sso1**** 조회수 350 작성일2024.02.28
1. 5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곳이지만 근로기준법에 준해 연차휴가를 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를 준다고 되어있고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면 


올해 1.1일부터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월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내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2년을 근무하면 매년 1개의 휴가가 추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년 미만 근무 11일
그 이후 매년 15일 연차 발생
아니면 매년 1일이 추가되어 12일이 맞는 것인지요~~

2. 법정공휴일의 대체휴무
저희는 교육위탁 기관으로 매주 월요일 휴무일이고, 신정, 설날, 추석연휴만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공휴일에도 나와야 하는데 대체휴무를 쓸 수 있는 것이지요?

3. 근로자의 날도 저희는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 때는 대체휴무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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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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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지존

안녕하세요

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되어 최대 11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또한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부터 1년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1년 미만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을 일반 근로일과 교환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체된 공휴일은 근로일로 변경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된 근무일이 휴일근로로 전환됩니다.

참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00%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별도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1-831-1357 으로 문의바랍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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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은하신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2.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도 예외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를 1.5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근로하기 전에 미리 1:1로 근무일과 휴일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날의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보상휴가를 1.5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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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