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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 보험료신고 질문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204 작성일2024.03.26
건설업 업체 보수총액을 해야하는데 고용산재가 아니라 보험료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건설업이긴 하나 실제 근무는 공사현장이 아닌 건설업 회사의 창고정리, 사무보조인 일반 일용직 입니다.

문제는 일용직 신고를 17년부터 했는데 단 한번도 신고 안되어있어요.
홈택스 일용근로는 신고되어있으나 근로내용확인서, 보험료, 고용산재보수총액이 신고가 안되어있어요.

이거 23년에도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늦게라도 가산세 포함한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고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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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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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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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건설업 업체 보수총액을 해야하는데 고용산재가 아니라 보험료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맞습니다. 4/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하는

건설업의 경우, 자진신고로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라고 합니다.

건설업이긴 하나 실제 근무는 공사현장이 아닌 건설업 회사의 창고정리, 사무보조인 일반 일용직 입니다.

===> 최근 보험료 신고 의무 사업장의 범위가 넓어지는 개정이 되어서

사업자등록증상에 건설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시업, 인테리어업 등등...업종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번에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신고 의무 자진신고업장으로서 등기우편을 받았다면

자진신고 보험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일용직 신고를 17년부터 했는데 단 한번도 신고 안되어있어요.

홈택스 일용근로는 신고되어있으나 근로내용확인서, 보험료, 고용산재보수총액이 신고가 안되어있어요.

===> 올해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꼭 고용산재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신고가 왜 안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꼭 하셔야 하세요.

이거 23년에도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 자진신고하시고, 보험료 납부도 되셔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지만, 공단의 점검이 불시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늦게라도 가산세 포함한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고지될까요?

===> 공단으로부터의 실사조사 이후에 가산세 포함 납부서가 발행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일방적인 가산세 포함 고지서가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보험료 신고 잘 무난하게 완료하셨으면 합니다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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