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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사회적경제관련기관의 업무협약식 구체적인 내용?
비공개
조회수 2,230
작성일2018.03.27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와 사회적경제관련기관이 재난수습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관이 어떤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많은 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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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행정안전부-사회적경제관련기관, 단체 간 재난수습분야 업무협약식 내용(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협약배경 : 11.15 지진 발생 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이 계기가 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인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검토
협약단체 :
- 전국단위 중앙조직 구성된 사회적경제기업(4개)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마을기업협회, 중앙자활센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개별 협동조합(8개)
: 생협연합회 5개(두레, 아이쿱, 한국대학, 한살림, 행복중심),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주요협력내용 :
- 기관·단체 인프라를 활용한 재해구호 지원
: 재난발생 시 생수, 식료품,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지원
: 피해지역 주민대상 식사, 청소, 집수리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실시
: 민관협력 재해구호 교육·훈련 참여 등 기타 구호협력 사항
- 기관·단체별 자체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재난안전정책 홍보 실시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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