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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자금대출시 중소기업 기준?
비공개 조회수 762 작성일2020.05.01
기금e든든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싶은데 현재 제 직장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수있나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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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미사강변동일하이빌부동산 #하남토박이 분양, 청약 2위, 전세 11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입니다.

아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전문개정 2011. 12. 28.]

*이상입니다.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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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아저씨경제이야기
수호신
사회학 43위 분야에서 활동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 중소기업의 기준은 대체 무엇?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그냥 아래 법인번호 넣어보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 법인번호 확인 페이지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4.jsp

(사이트 안 열리면 / 막혀있으면 /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함)

위에서 소속기업 규모확인 -> 법인번호 넣어보시면 중소기업 해당되는지 나와요.

해당된다 -> "중소기업전세대출" 낼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없다 -> "버팀목전세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2개 다 국가복지전세금 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https://www.hf.go.kr/hf/sub02/sub08_01.do

http://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101.jsp#

은행가서 주택공사 등급 돌려봐야 하구요. 위에서 한도 돌려보세염

연봉 3000 + 대출 3000 보유 -> 이론상 전세대출 110,478,094원 최대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직장인은 첫월급만 있으면 되구요. X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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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버팀목전세대출 : 만 25세 이상 전세금 1.2억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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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만 25세~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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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봉 6000만원 - 신혼부부전세대출(80%) (2억 이상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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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1~2~3~4번 대출: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5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금리 다 똑같습니다. / 5번 서울시 전세대출: 국민/신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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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1/2/4번

결혼 : 1/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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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터 하지 말고 은행가서 한도부터 확인 하시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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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회사)

2. 주업종코드확인서(회사)

3. 재직증명서(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홈택스) - 없으면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5.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근로복지공단)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7.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이사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부부는 청접장 예식장 계약서 등)

8. 전세계약서(이사확정일자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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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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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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