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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부당해고를 당했읍니다
저는 충남당진이라는 버스회사를 다니고 있었읍니다
이회사는 일단 기사로 채용이 되면 일용직으로서 회사에서 시키면 대로 다하여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사로 올라가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이 그만두어야 기사로 채용이 되기 떄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엔 차량정비나 그 나머지들을 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한달이나 또 길어도 세달정도면 기사로 올라가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저같은 경우엔 기사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채용이 됐기 떄문에 거의 3달반만동안 있어도 기사로 채용이 안되었읍니다 그런 억울함속에서도 묵묵히 나 나름대로 기사로 채용이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부당해고로 당했읍니다 회사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해고명령을 내렸읍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근무하는 세달동안 정말 열심히 눈치가 보여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몸이 더 나빠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여러분이 도와주십시요 저는 이대로 못물러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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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여러가지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을 두었습니다.
제31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에서는 혜고예고 제도를 두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2조 【 해고의 예고 】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② <삭제 99.2.8>
제33조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의 임금체불관련이라면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야하지만
부당해고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여 노동사무소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요청을 하셔야합니다.
제가 충남 지방 노동위원회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남 지방 노동위원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03번지 042-483-3182~3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바랍니다.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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