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공공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원, 병원 등)이나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에 의한 의료행위에 따른 치료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고
노인장기요양은 뇌병변이나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요양원 입소를 통해 생활전반과 케러를 지원받고, 집에서 방문요양 등 재가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노인병원 포함) 즉 국민건강보험이용이 아니라
노인성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통해 요양원입소를 원하시는가요?
요양원입소는 정부에서 강제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보호자 스스로 결정하여 입소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거주지 요양원을 직접 알아보셔야 하는데 요양원에 대한 정보는 장기용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에서 요양시설평가를 통해 등급이 분류하는데 가능한 등급이 높거나(A등급)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곳을 추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기관검색 > 장기요양기관찾기 > 지역선택 > 급여종류(요양원)
2022.12.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