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노동청 진정서
비공개 조회수 79 작성일2024.01.25
진정성작성후 사업자한테 돈을 받았는데 노동청에서 돈을받았으며ㆍ 먼 진정서 취하작성인가 그걸하라는데 어떻게 하는거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2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8위 분야에서 활동

노동부 민원실에 "취하서" 양식 있습니다.

취하서 작성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취하서 양식'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서

작성하여 노동부에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2024.01.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은하신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취하서 양식은 감독관을 통해 전달받거나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2. 작성 후 취하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분쟁 해결을 진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01.26.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산야로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사 근로기준 10위 분야에서 활동

진정취하서를 이용하세요 노동청에 있읍니다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