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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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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민원실에 "취하서" 양식 있습니다.
취하서 작성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취하서 양식'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서
작성하여 노동부에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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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취하서 양식은 감독관을 통해 전달받거나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작성 후 취하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분쟁 해결을 진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