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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lh 청년 전세대출"이란
LH공사의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면 수급자 자격과 관계 없이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재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 지침 제13조의3 제1항에서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무주택자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항 후단에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특별하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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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탈수급이 되신 상황이면 재계약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할 집 구할 때까지 어느정도 기한은 주는 걸로 들었는데, 구청의 전세대출 담당자나 LH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 보세요. 조건들이 한번씩 바뀌고 하는 상황이라..,
202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