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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 청년 전세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재계약
비공개 조회수 1,546 작성일2023.07.15
lh 청년 전세대출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왔다가 곧 재계약인데 더이상 수급자는 아닙니다. 
혹시 재계약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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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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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기
은하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부동산 #사이버대학 #임대주택 분양, 청약 15위, 전세 71위, 부동산, 건축 51위 분야에서 활동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lh 청년 전세대출"이란

LH공사의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면 수급자 자격과 관계 없이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재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 지침 제13조의3 제1항에서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무주택자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타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항 후단에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특별하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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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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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e****
시민

탈수급이 되신 상황이면 재계약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할 집 구할 때까지 어느정도 기한은 주는 걸로 들었는데, 구청의 전세대출 담당자나 LH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 보세요. 조건들이 한번씩 바뀌고 하는 상황이라..,

202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