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장인은 70대 초반이며 군인연금 수령, 장모는 주부입니다
두분 모두 제 직장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장인, 장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연말정산시 님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해 보신 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공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 연금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
※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기 위한 서류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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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정보 입니다.
소득공제 미리보기 제출서류 절세방법/ 현금영수증 한도 인적공제 월세공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 부양가족기준 자녀 인적 연금저축/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무인발급기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조회 소득공제 신청방법 번호 변경 안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건 해당년도 마다 바뀌는 것 같아서 연말정산 하실때 국세청 홈피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당해년도 1월 ~ 12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1월 ~2월 사이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하면 재직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2월 급여 혹은 3월 급여에 반영해 세금을 내거나
환급 받으시는 겁니다.
중도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거나 안해줄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록 삭제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안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추가 연말정산은 세금신고 하지 않은 경우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민원실 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되고 2019년도 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서류(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를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로 가시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하면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원천징수영수증 첫장 하단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란을 보시고 -금액 환급 + 금액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시 사설인증서 사용은 한국정보인증/ NHK 페이코/KB 국민은행/ 카카오 5대 업체 인증서로 서비스 이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연말정산시 사용가능 사설인증서 안내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사용가능 공동인증서 종류 발급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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