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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 사업자등록증이 2개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비공개 조회수 567 작성일2024.09.19
안녕하세요.

올 해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추가하여 지금 2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존 회사명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회사명의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에 신규로 만든 회사 정보를 가지고 신규 회원  가입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저기 찾아보아도 이런 질문은 없어서 찾지 못해 질문을 올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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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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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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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영웅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은 중소기업확인서 그 회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또 다른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별도의 ID로 가입하고,

가입 기업에 대한 관련 내용(상호명, 주소, 대표자, 업태 및 종목, 재무현황 등) 을 등록한 후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10.1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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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중수

현재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체는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갖고 있더라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1인 사업자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체 명의로 각각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추가로 새로 등록한 사업체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본인의 기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과 연계되어 추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가장 빠른 방법)

2024.11.1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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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k****
중수

안녕하세요~ 청담의 김종국 행정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체별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로 만든 회사 명의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에 접속하여 신규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때, 신규로 만든 회사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 2.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뒤, 상단 메뉴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3.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제출서류는 기존 회사와 마찬가지로 최근 3개년 소득세 신고자료, 2023년 부가세 신고자료, 2023년 원천세 신고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4. 4.신청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출력합니다.

각각의 사업체별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신규로 만든 회사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신규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청(1357) 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