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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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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은 중소기업확인서 그 회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또 다른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별도의 ID로 가입하고,
가입 기업에 대한 관련 내용(상호명, 주소, 대표자, 업태 및 종목, 재무현황 등) 을 등록한 후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10.10.
현재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체는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갖고 있더라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1인 사업자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체 명의로 각각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추가로 새로 등록한 사업체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본인의 기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과 연계되어 추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2024.11.11.
안녕하세요~ 청담의 김종국 행정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체별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로 만든 회사 명의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에 접속하여 신규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때, 신규로 만든 회사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뒤, 상단 메뉴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제출서류는 기존 회사와 마찬가지로 최근 3개년 소득세 신고자료, 2023년 부가세 신고자료, 2023년 원천세 신고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4.신청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출력합니다.
각각의 사업체별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신규로 만든 회사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신규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청(1357) 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