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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납부금액과 가입연수 중에서...
비공개 조회수 1,246 작성일2024.04.06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납부금액과 가입연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나요?

쉽게 예를들어서
10년 가입하고 월 30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한 직장가입자 케이스1번과

20년 가입하고 월 15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한 직장가입자 케이스 2번 중에서

누가 더 기대할 수 있는 수령액이 더 크나요?


그리고 그 해에 1달만 가입했더라도, 햇수 1년치는 인정해주죠? 햇수도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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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관련 질문을 주셨네요. 꼼꼼히 정리해서 답변드릴게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게 두 가지 요소, 납부금액(보험료)과 가입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지만, 하나만 더 중요하다고 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케이스 비교

케이스 1:

- 가입 기간: 10년

- 월 납부금액: 30만 원

케이스 2:

- 가입 기간: 20년

- 월 납부금액: 15만 원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연금액 산정 공식: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여기서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대체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 즉, 가입 연수가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고, 평균 소득 수준(납부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케이스별 비교:

  • 케이스 1의 경우, 납부금액은 높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수령액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 케이스 2는 납부금액이 낮아도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령액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입 기간과 납부금액, 둘 중 더 중요한 건?

가입 기간이 더 중요할 때:

  • 오랜 기간 꾸준히 가입한 경우, 소득 수준이 낮아도 가입 기간 덕분에 연금 수령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합니다.

  •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납부금액이 더 중요할 때:

  • 가입 기간이 비슷한 경우, 당연히 더 많이 납부한 쪽이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은 본인의 평균소득월액(평균적으로 납부한 금액)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3) 가입 연수 산정: 1달만 가입해도 1년 인정되나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해당 연도에 1개월 이상 납부했다면 그 해를 1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연말에 잠시 가입해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아래 블로그에서 국민연금 산정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1.1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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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현재 기준과 적용되는 값으로 하면

30만원 10년 가입시 연금 319,910원 입니다.

15만원 20년 가입시 연금 468,830원 입니다.

햇수 상관없이 120개월 이상 납부하셔야 연금수령 가능해요.

아래에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본인납부액, 예상연금간단계산 조회 가능합니다.

2024.04.06.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산식에는 여러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입기간입니다.

같은 값이면 납부금액보다는 납부기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납부금액이 적을 때 효율성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절대금액은 높은 금액으로 납부하는때 높아질 수 있지만

납부금액 대비 발생연금액은 적은 금액으로 납부할 시 효율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납부기간에 따라 예상연금액은 다르지만 질문해주신 부분만을 단순 비교한 경우

현재 기준을 적용한 예상연금월액은

10년 가입 월30만원 납부의 경우 추후 지급연령도달시 월31만원 정도 발생

(현재가치 기준, 10년만 납부하였지만 연금은 평생지급)

20년 가입 월15만원 납부의 경우 추후 지급연령도달시 월45만원 정도 발생 예상됩니다.

그리고 연금은 연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납부월수로 산정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www.npsonair.kr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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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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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a****
고수 eXpert

쉽게 예를들어서

10년 가입하고 월 30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한 직장가입자 케이스1번과

20년 가입하고 월 15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한 직장가입자 케이스 2번 중에서

누가 더 기대할 수 있는 수령액이 더 크나요?

그리고 그 해에 1달만 가입했더라도, 햇수 1년치는 인정해주죠? 햇수도 중요하죠?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개월수), 납입금액에 비례하기때문에 납부한 총액이 같더라도 오래 납부하신 분의 연금수령액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10년 가입하고 월 30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한 직장가입자의 수령액이 더 높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개월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햇수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6.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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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납부금액과 가입연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나요? 쉽게 예를들어서 10년 가입하고 월 30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한 직장가입자 케이스1번과 20년 가입하고 월 15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한 직장가입자 케이스 2번 중에서 누가 더 기대할 수 있는 수령액이 더 크나요?

>> 답변 : 가입기간이 더 중욜합니다. 2번이 수령액을 약 14만원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