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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지원입니다.
우선 질의자님의 경우
1)4대보험 뗀 소득 = 근로소득
2) 3.3% 공제한 소득 = 사업소득
위와같이 2가지 소득이 있고, 이 1과 2를 합쳐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종 소득세 정산이 이번 5월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신고에 반영하시더라도 한번만 받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 참고하여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종로 이음세무회계
이지원세무사
사무실: 02-742-9980
핸드폰: 010-9100-9980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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