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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부녀자공제
비공개 조회수 2,218 작성일2019.05.03
워킹맘입니다.

작년 6월말까지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7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올초에 회사에서
작년하반기 계약직근로에 대한 연말정산 받았구요.

5월이 되니
작년 상반기 프리랜서 소득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왔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올초 연말정산 받을때
부녀자공제를 받았으니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부녀자공제를 신청하면 안되나요?

같은 해에
부녀자공제 2번 받으면 안되는거죠?


#종합소득세#부녀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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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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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세무사
별신 eXpert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지원입니다.

우선 질의자님의 경우

1)4대보험 뗀 소득 = 근로소득

2) 3.3% 공제한 소득 = 사업소득

위와같이 2가지 소득이 있고, 이 1과 2를 합쳐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종 소득세 정산이 이번 5월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신고에 반영하시더라도 한번만 받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 참고하여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종로 이음세무회계

이지원세무사

사무실: 02-742-9980

핸드폰: 010-9100-9980

블로그: http://blog.naver.com/2ztax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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